사회조희형
고용노동부는 이번달 말부터 건설노동자가 건설 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해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전자카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사업주가 근로 일수를 누락해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해 건설노동자가 제대로 된 퇴직공제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카드제는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 공사 가운데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부터 의무적용되며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 공사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