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소년범 보호구금 때 기준 명확히"…소년보호혁신위 권고

입력 | 2020-11-20 16:11   수정 | 2020-11-20 16:52
소년범을 조사하기 위한 ′보호 구금′ 처분에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오늘 4차 권고안을 내 ″보호구금은 소년범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만큼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소년법 18조의 임시조치 규정에 대한 것으로, 법원이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 사건 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년범을 보호자나 특정 시설에 일정 기간 위탁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같은 임시조치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사나 심리에 참여하지 않을 위험이 있을 때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시조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소년범을 전담으로 다루는 구금 시설을 도입할 것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