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창우

마산보도연맹 희생자 15명에게 무죄 선고

입력 | 2020-11-20 16:28   수정 | 2020-11-20 16:29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한국전쟁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15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50년 이승만 정부 당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빨갱이′로 몰려 군경에 의해 감금되고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유족회 등은 ″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경상남도와 창원시도 위령탑 건립을 비롯해 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등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