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입력 | 2020-11-24 13:12   수정 | 2020-11-24 13:14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인도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0일 이후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나 음주 사고를 내면 일반 사고보다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때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 된다며 가능하면 자전거 도로로 다니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