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판사들을 불법 사찰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찰은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검 측은 ″공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특색과 판사들의 과거 판결 등을 참고하라고 윤 총장이 지시한 것″이라며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판사 개인에 대한 불법 사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홍석현 중앙 홀딩스 회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검은 사건과 관련해 만난 게 아니어서 검사 행동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대검 측은 ″홍 회장이 사건 특수 관계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시 만남 장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며 ″해당 만남 이후 상급자였던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맡은 법원 판사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총장이 지난 2018년 11월 검찰 윤리강령을 어기고 사건 관계자인 홍 회장을 만나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추 장관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