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26 18:36 수정 | 2020-11-26 18:42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저녁 입장문을 통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총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어 배포되었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일부 판사는 이로 인해 공격당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사실로 확인됐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며, 법적 권한 없는 곳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