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1명만 승소 나머지는 "시효 지나"

입력 | 2020-11-27 09:53   수정 | 2020-11-27 09:54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자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옛 연희단거리패 소속 단원 5명이 이윤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2015년 원고 추모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함께 소송을 낸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 등 원고 4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윤택씨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