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국가 유공자 탈락 근거 의혹…보훈병원 의사 경찰 조사

입력 | 2020-11-29 15:49   수정 | 2020-11-29 15:51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국가 유공자 상이 등급 신체 검사에서 문진표를 거짓으로 쓴 혐의로 서울중앙보훈병원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부산보훈병원에서 국가 유공자 여부를 판정하는 신체 검사를 하며 육군 15사단에서 다친 B씨가 제출하지 않은 자기 공명 영상과 X선 촬영 사진을 근거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이유와 함께 부산지방보훈청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