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인권위가 정부 낙태죄 개정안에 포함된 낙태 여성 처벌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낙태를 비범죄화 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낙태죄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두되,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까지는 조건부로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인권위원들은 ″낙태 여성 처벌 규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의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