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전에 잠적했던 두산가의 4세 박중원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자신이 두산그룹의 오너 일가라는 점 등을 내세워 4명에게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