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대검 감찰부의 尹수사 절차위반…서울고검에 사건 배당"

입력 | 2020-12-08 11:46   수정 | 2020-12-08 14:45
대검찰청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경위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서울고검에 배당됐습니다.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해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어,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 사건은, 조사 권한과 수단의 한계를 감안해 서울고검에 수사 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이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측은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