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라임 펀드′ 판매 관련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윤 전 고검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구속이 계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윤 전 고검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은행 측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영장실질심사 전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