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식약처,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허용

입력 | 2020-12-29 09:35   수정 | 2020-12-29 09:4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건강기능식품에 쓰는 기능성 원료 29종을 사용한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건강식품기능에 쓰는 기능성 원료를 쓴 경우나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하며, 어린이·임산부·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