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가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25억원 가량의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는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직 대출상담사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도주한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하고 추적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안산지역 아파트 10채를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사고팔면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2회에 걸쳐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