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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아파트 규약에 들어간다
입력 | 2021-01-04 11:24 수정 | 2021-01-04 11:51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5월 6일까지 자신의 단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기존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주민은 동별 대표자가 될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결격 사유에서 벌금액 기준을 삭제해 관리를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