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수인이 알 수 없어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류에도 표기해야 합니다.
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는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