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로또청약 '줍줍' 사라진다…해당 지역 무주택자에만 공급

입력 | 2021-01-21 11:25   수정 | 2021-01-21 11:26
오는 3월부터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하고 3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리면서 과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또,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똑같이 재당첨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