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09 15:57 수정 | 2021-02-09 15:58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의 분양가격이 시세의 최대 9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HUG는 오는 22일부터 고분양가 심사규정과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해 분양가격 책정 시 최근 시세를 반영하고, 심사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가 30가구 이상 선분양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HUG는 전국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분양보증 과정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왔습니다.
HUG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지금까지 주변 아파트 분양가의 105% 이내였던 분양가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해 앞으로는 주변 분양가가 아닌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했던 고분양가 심사기준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HUG는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분양가와 시세 간 지나친 차이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