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상호

라임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최대 80%까지 배상

입력 | 2021-02-24 10:27   수정 | 2021-02-24 10:27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들이 손실액의 40에서 80%까지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분쟁조정위에서 원금 보장을 원하는 82세 고령 투자자에게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유도한 우리은행 사례에는 배상 비율이 78%로 정해졌습니다.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기업은행 사례에는 65%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분쟁조정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천989억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