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플랫폼 입점업계 "판매수수료 명시해야…단체구성권도 필요"

입력 | 2021-03-11 19:33   수정 | 2021-03-11 19:34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계 단체들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 협의요청권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위원장-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결과 노출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업자간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 협의요청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에는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통해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 손해 분담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안에는 여기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처럼 단체를 구성하고(단체구성권),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을 협의하자고 요청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점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은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문제인 만큼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및 절차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외식업주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나 배달앱 수수료는 변동이 없어, 배달앱 수수료 산출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숙박 앱과 관련해 수수료 등 이득을 취하면서도 미성년자 예약 문제 등 책임은 입점업체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거나 주요 플랫폼이 입점업체 상품을 들러리로 세운 뒤 자사 PB상품 위주의 판매전략을 짜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상황과 대책을 빨리 만들어달라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완료해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갑을관계 법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