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네이버에서 직원들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꼼수′로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지난 달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 소속 조합원 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52시간 한도를 피하기 위해 업무 관리 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 시간을 늘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긴급 장애 대응이나 서비스 출시 임박 등 개인이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 측에 근무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또 지난달 숨진 직원이 평소 업무 스트레스와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