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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

입력 | 2021-06-10 18:36   수정 | 2021-06-10 18:36
국토교통부가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광주 사고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 대상으로 지자체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며 지자체는 안전 관리를 위해 감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고층이거나 도로와 인접해 있는 등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큰 피해 우려가 있는 건설 현장을 선별해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