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차주혁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정부 입법 계획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백지화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 단지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어 2년 실거주 의무는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중단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 내에서 민간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이 규제의 폐기 가능성이 계속 거론돼 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