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상생지원금 기준은 6월 건보료… 다음달 하순 지급

입력 | 2021-07-26 18:01   수정 | 2021-07-26 18:04
정부가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 가구에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월에 건보료 30만 8천300원을 낸 사람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가구는 11만3600원, 2인가구는 19만1100원, 3인가구는 24만7000원, 4인가구는 30만8300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면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10만7600원,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 4인 가구 34만2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직장과 지역의 혼합가입자는 2인 가구 19만4300원, 3인 가구 25만2300원, 4인 가구 32만1800원입니다.

다만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을 의미하며 시가로 환산하면 20억~22억원선입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는 것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13억원 이상을 예치한 자산가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기준에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할 경우 총 2천34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달 하순께에는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급 시점은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