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26 18:01 수정 | 2021-07-26 18:04
정부가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 가구에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월에 건보료 30만 8천300원을 낸 사람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가구는 11만3600원, 2인가구는 19만1100원, 3인가구는 24만7000원, 4인가구는 30만8300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면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10만7600원,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 4인 가구 34만2000원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