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유경
주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관련 단어 검색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검색하는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식별하고,관련 검색 결과나 연관 검색어를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또 불법촬영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상시 적용해 관련 정보가 게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해 신고서와 처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번 고시안은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다음달 행정예고를 거쳐 11월쯤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