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오해정
지난해 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자금이 2천 9백억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효성이 1천억원으로 대여금이 가장 컸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가운데 효성의 계열사인 ASC가 조현상 부회장에게 373억원을 빌려줬다가 회수한 건이 공시에서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특수관계인에게 장기간 돈을 빌려주면서 공시가 누락돼 어떤 상황인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214곳의 지난해 내부 거래 비중을 살펴본 결과 내부거래 비중은 12.1%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편입된 8개 기업 가운데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중앙 등의 내부 거래 비율이 높아 지난해보다 내부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장기업은 30% 이상, 비상장기업의 경우 20% 이상일 때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으로 지정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