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자녀 징계할 수 있다' 민법서 삭제…법사소위 통과

입력 | 2021-01-07 17:20   수정 | 2021-01-07 17: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 아동학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