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청와대, '칼치기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청원에 "단속 강화"

입력 | 2021-01-19 15:51   수정 | 2021-01-19 16:23
청와대는 ′차량 앞에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로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재판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지만, 사고 재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공익신고 활성화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한 예방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버스 이용자 안전도 살피겠다″면서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안전설비 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를 요청했고, 버스에 미끄럼 사고 방지용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경남 진주에서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SUV 차량 한 대가 끼어들어 두 차가 충돌하면서 버스에 타던 고3 여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쳐 목이 골절됐고, 이 사건에 대해 21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