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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월 국회에서 '코로나3법' 신속 추진"

입력 | 2021-01-24 12:12   수정 | 2021-01-24 12:12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비롯해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코로나 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방역과 민생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민주당은 더욱 기민히 움직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국민들은 역할과 의무를 다해주고 계신다″며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가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