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16 11:24 수정 | 2021-02-16 13:45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다주택 팔아라″, 정 총리의 ′강력 권고′</strong>
지난해 7월 8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가 아닌 부동산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 빨리 매각하라″는 ′강력 권고′였습니다.
총리실은 대상이 2급 이상 1천5백명 안팎, 시한도 연말까지라고 못박아 설명했습니다.
당시는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강남 2채′ 논란에 부동산 정책이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가 나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특단의 지시를 한 겁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다주택 해소?′ 질의에, 총리실 ″노력 중″</strong>
그럼 고위직 공무원들은 총리의 강력 권고를 얼마나 따랐을까. 취재진은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의 2급 이상 41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더 이상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총리실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럼 다주택 해소 노력은 충분했을까. 총리실 측은 ″개인별로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내부 파악용일 뿐, 공신력은 없다″며 조사의 실효성을 깎아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 총리 발언도 ′지시가 아닌 강력 권고′였다고 물러섰습니다.
국회 질의에도 총리실은 답을 피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총리실은 ″주택의 기준이 모호해 어디까지 다주택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없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으로 받은 집, 공동명의 일부 소유, 오피스텔 등을 다주택으로 계산할지 못 정했다는 겁니다.
범정부적인 조치도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총리 지시 한 달이 지나, 총리실은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각 부처 자율로 파악을 한 건 있지만, 총리실에서 취합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총리의 권고와 이후 총리실의 후속 조치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릅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정말 인사의 ′뉴노멀′ 됐나?</strong>
참모진 다주택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청와대. 이제는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관 인사 발표때마다 나오는 다주택 여부 질문에 ′000내정자는 1주택, *** 내정자는 무주택′이라며 친절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1급 이상 고위직은 다음달 다주택 여부가 공개됩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재산공개대상 740명 가운데 33%인 248명이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었는데, 곧 관보가 나오면 이들이 집을 팔고 1주택 혹은 무주택자가 됐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다만 2급 공무원은 재산공개대상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게 총리실 입장입니다. 총리 발언이 바로 그때만 공직사회에 압박을 주고 말았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청와대 참모진과 1-2급 공무원을 똑같이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정권과 명운을 함께하는 정무직이라면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다주택을 안 팔고 몇 달을 버티긴 했습니다. 반면 ′원래부터 공무원인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지시를 꼭 따라야 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공직자 부동산 제한, 어디까지가 맞나</strong>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4급부터는 실거주 아닌 부동산은 신탁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현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강한 규제책입니다.
반발도 예상됩니다. 부동산 정책과 무관한 부처라면 2급 혹은 4급 이상이라고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업무 능력과 별개인 부동산이 인사와 승진의 중요 요소가 되는 게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여론이 들끓을 때만 나오는 지침이나 제안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정부가 바뀌어도 유지할만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