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이재명, "의협 총파업 대비,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하자"

입력 | 2021-02-23 09:24   수정 | 2021-02-23 09:25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에 대비해 간호사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