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명아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청회

입력 | 2021-02-23 15:52   수정 | 2021-02-23 15:55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 신설되는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황 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중 검찰이 직접수사를 전면에서 하는 나라는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검찰의 본질은 ′소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허울 뿐이고, 지금 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고착된다″며 ″향후 21대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은 민주당 내 검찰개혁특위 차원의 공식 법안은 아닙니다.

특위는 황 의원의 법안과 별도로 ′수사청′ 설치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초 법안을 발의해 황 의원의 법안과 병합 심사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6월까지 입법을 완료함으로써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파동 이후 수사청 설치 같은 검찰개혁 작업이 다소 속도조절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역량′에 방점이 찍혀있는 점으로 보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는 추가 개혁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단락 된 만큼, 지금은 다음 스텝을 밟기보다는 이뤄놓은 개혁이 안정화되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자는 뜻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의원들은 적어도 특위 차원에서는 속도조절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속도조절론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현수 파문이 검찰개혁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고 거의 내용적 합의가 다 됐기 때문에 조율과 발표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대통령의 두 가지 주문이 ′수사청 법안 속도조절론′을 의미한 것이었는지는, 법안 발의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