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경재

'LH 사태' 미공개 정보 악용 처벌 강화…공공주택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 2021-03-19 13:20   수정 | 2021-03-19 13:21
LH 사태와 관련해 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4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10건을 병합 심사해 모두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투기 등에 악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최대 5배에 이르는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됐습니다.

특히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 징역,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되고 범죄로부터 생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는 LH 임직원은 물론 10년 내 퇴직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장관이 임직원의 주택과 토지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통보해 위법 행위가 의심되면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을 소급해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우려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