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청와대 "경호처 직원 1명,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확인…대기발령"

입력 | 2021-03-19 14:43   수정 | 2021-03-19 15:10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1명이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해당 직원이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형의 가족 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며 ″대기발령 조치 후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넘길 예정″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땅을 산 곳은 광명으로,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고 주장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신도시 주변의 토지와 주택을 구입한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었다″ 며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판단되지 않았지만 의혹을 없애기 위해 역시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전달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