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발언에 가산자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자자 보호와 가상 자산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가상자산업협회를 설립해 거래소와 가상화폐 발행업자 등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를 건전하게 하는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했고,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론 머스크 사례와 관련해 ″주가 변동 목적으로 사전에 매수해서 특정 발언을 한 뒤 다시 되팔면 현 자본시장법에서도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문제가 된다″며, 이번 법에 따르면 가상 자산에 대해 시세 조종 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처리 계획과 관련해 김 의원은 ″당에서 어떤 결론을 내고 주도적으로 이끌기보다는 의원들의 개별 법안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당 의견이 정리될 것″이라며,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