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이 중사 대대장·선임이 증거인멸…'피해호소' 녹취 삭제

입력 | 2021-07-02 17:54   수정 | 2021-07-02 17:56
공군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직속상관 부사관과 대대장이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녹취파일을 삭제한 정황이 군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故 이 중사의 직속상관인 김 모 중사와 정보통신대대장 김 모 중령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중사는 성추행 피해 직후 최초 통화는 물론 피해자인 이 모 중사와 이번 사건 관련해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사는 특히 당시 김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 뿐 아니라 상관들의 2차 가해도 털어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 중사는 이를 즉각 신고하거나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성추행 및 2차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2차 가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김 중사는 피해자 사망 후 국방부 합동수사가 시작되자 이 중사와의 통화 내역 등이 담긴 녹취파일 등 증거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단은 대대장인 김 중령은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김 중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단은 이와 함께 김 중령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성실의무위반 징계혐의사실로 공군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