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23 14:54 수정 | 2021-07-23 14:54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유족인 아들이 성인이 되면 유족보상금이 끊기는 것과 관련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는 지난 21일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으며, 유족으로 고1 학생인 외아들 정모 군이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