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호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1단짜리 기사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순실 사건과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라며 ″`언론재갈법`은 폐기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는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이 강행처리 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