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수술실에 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CCTV 촬영을 해야 하며,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있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하면 열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응급상황이나 고난이도 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