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주몽골대사관, 비자 발급 19%가 부적절‥개인 청탁 의심"

입력 | 2021-09-30 17:51   수정 | 2021-09-30 17:53
주몽골 한국 대사관에서 직원들이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비자를 발급하는 등 비자 발급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실이 입수해 분석한 ′주몽골대사관 영사과 사증 급행 등 요청대장′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신청한 전체 비자 요청 건수 3460건 중 19%에 달하는 643건이 개인 청탁을 받거나 비자 발급 지침을 위반해 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A참사관의 경우 655건의 비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 중 개인청탁이 의심되는 사례와 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례가 269건에 달했고, 그 대상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현지 교회 목사와 10년 지기 지인 등이 포함됐다고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몽골대사관은 2017년부터 공관 직원이 외교적이고 인도적 목적에 한해 비자 발급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곳은 전 세계 공관 167곳 중 몽골대사관이 유일하다고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몽골대사관의 대규모 비자발급 비리 의혹은 국가행정의 원칙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수년간 방치한 외교부 본부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몽골대사관 사례는 비슷한 여건의 재외공관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대대적인 감사와 실태 조사로 비리 구조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긴급 공무출장, 인도적 사유, 외교적 목적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증 조기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 청탁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법무부와 협의하여 사증발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