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06 00:33 수정 | 2021-10-06 00: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인권변호사 시절이었던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의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04년 5월 1일 새벽 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자택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15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의원실이 이 후보가 지금껏 받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모두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은 단 한 차례로, 이에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선 음주운전 벌금이 2004년 당시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았다며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