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감사원 "상수원 10미터 옆 무허가 축사‥환경부 관리 부실"

입력 | 2021-11-18 14:49   수정 | 2021-11-18 14:50
수질 보전을 위해 축사 설치가 금지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축사가 난립하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상수원 오염 우려가 큰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축사가 상수원 보호구역인 하천 경계로부터 불과 10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등, 올 4월 기준으로 8개 지자체의 보호구역 안에 11개 축사가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국가는 해당 축사를 이전하거나 매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축사의 운영 사실을 알지 못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북 고령군에선 축사 허가 신청서에 버젓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표기가 있는데도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조사됐으며,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