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호찬

윤석열, '장모 징역형'에 "판결에 공적 언급 부적절"

입력 | 2021-12-23 16:50   수정 | 2021-12-23 17:0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장모 최모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후 기자들이 장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짧게 답했습니다.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나`라는 취지의 재질문에는 ″잔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다″면서 ″그 부분은 본인이 시인하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과거에 검찰에서 그 건으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그런 취지를 국정감사장에서 말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