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용주
경찰청은 탐정업과 관련된 민간자격증 업체가 탐정이란 명칭을 적어넣은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탐정이란 명칭을 쓸 수 있게 됐고, 그동안 탐정업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며 발생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자격증에 탐정이란 단어를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들은 실종 가족을 찾거나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 탐정업체를 이용하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않아 흥신소를 찾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법제화를 위한 준비″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탐정 관련 자격증 발급기관을 점검한 결과 시중에 유통된 민간자격증 14개 가운데 일부에 ′경찰청 승인′ 등 허위 문구가 포함돼있어 바로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