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헌재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어야"…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입력 | 2021-01-04 21:39   수정 | 2021-01-04 21:40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공고 효력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내일(5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가격리자의 응시 신청 기간을 어제(3일) 저녁 6시까지로 제한하고, 수험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도록 한 법무부 공고의 효력도 정지됐습니다.

헌재는 ″확진자 응시 금지 공고로 인해 오히려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이 증상을 감추고 무리하게 응시할 수 있다″며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게 가능함에도 확진자 등이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며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일부 변시 수험생들은 코로나19 확진판정시 변호사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