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짐승보다 못하다" 장모 윽박지른 사위…법원 "노인학대 무죄"

입력 | 2021-01-10 09:29   수정 | 2021-01-10 09:29
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의 장모에게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위인 43살 남성은 재작년 5월 경기도 부천의 자택에서 73살 장모가 있는 안방 문을 발로 차며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사위가 일방적으로 폭언을 한 게 아닌, 장모와 서로 다투는 과정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폭언이나 협박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