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100억 있다"…'SNS 사기'로 여성 속여 성관계한 30대 징역형

입력 | 2021-01-12 10:58   수정 | 2021-01-12 10:59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많은 금품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36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재작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접근해 ″10차례 만나 데이트나 성관계를 하면 2천 5백만 원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총 1백억 원 가량의 잔고증명서와 부동산 등기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했지만, 이는 모두 가짜였고 여성은 어떠한 금전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미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기를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