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낮술 운전으로 6세 아이 숨지게 한 50대 1심서 징역 8년

입력 | 2021-01-12 15:20   수정 | 2021-01-12 15:21
대낮에 맞취 상태로 운전을 해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 모 군이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겼다″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