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몇 달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엄마 장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양엄마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 적용을 위한 추가 증거로,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부검의와 법의학 교수들의 의견을 제출했고,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정인이의 복부에 강한 힘을 행사하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발로 아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고 살인죄를 적용한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누워 있는 아이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를 떨어뜨린 적은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