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관세 면제' 악용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적발

입력 | 2021-01-13 13:22   수정 | 2021-01-13 13:23
인천본부세관은 의료용 전동침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실린더와 모터 등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수출업체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면 26%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국내산 제품에는 한미FTA가 적용돼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세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재작년 10월부터 1년 동안 업체가 팔아넘긴 제품은 모두 15만 개, 우리 돈 26억 원 어치에 달했습니다.

세관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